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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 판별: 부동산의 종별(주거용/상가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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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자동 분석: 물건 소재지(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와 담보물권 설정일자에 따른 소액보증금 범위 해당 여부를 자동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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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기입등기 이후 전입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및 일반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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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 임차인의 지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물권(저당권)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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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요구 필수: 대항력이 있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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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액보증금 기준 변환: 소액보증금 판단 기준이 되는 선순위 권리의 채무액이 전액 변제된 경우 다음 순위 권리의 설정일자로 기준이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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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액임차인 배당 한도: 소액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낙찰대금(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안분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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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금 증액 분리: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을 별개의 권리로 분리하여 각각 배당 순위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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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주소변경의 대항력: 행정구역 개편이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주소가 직권 정정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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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전입 및 세대원 유지: 임차인 본인이 일시 전출 후 재전입하더라도 가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최초 전입일의 대항력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