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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6.10.01 조회수 : 5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
- 국토부·HUG·LH·SH·GH,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하 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이주비까지 넓힌다.

ㅇ 이번 개정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ㅇ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여,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왔다.

□ 또한, 그간 사업비에 한정되었던 이차보전을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ㅇ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이차보전의 지원대상·한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대상)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범위)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한도로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며,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대상이다.
- (지원기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ㅇ 이번 개정에 따라,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출금리 4.8% 가정: 1.8% 초과분(3.0%p)에 한도(2%p) 적용 →3억원 × 2% = 연 600만원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 소요 시 약 1,800만원)

□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LH·SH·GH)를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044-201-3383)
담당자 사무관 오지연(044-201-3385)
담당자 주무관 한지성(044-201-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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