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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6.10.20 조회수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ㅇ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종호(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044-201-4477)
담당자 주무관 김재은(044-2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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