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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대항력
- 질문자 : toto**
- 2024.10.22 16:10
- 조회수 77
공매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
- 전입 22.10.4(확정X,배분요구X)
- 한국자산관리 공사 통해 전세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등기 현황>
- 17.12.28 전세권(한전)
- 19.12.24 전세권(한전) : 전세권 변경
- 20.6.1 전세권(한전) : 전세권 변경
- 22.7.18 전세권(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 양도
- 24.2.24 압류 : 법정기일 23.5.18
<채권 신고 현황>
- 전세권(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액 배분 요구 함
***질문1***
위 물건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전세권으로 보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2***
아니면 이 때 전세권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24.2.24 압류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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