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임차인 대항력
  • 질문자 : lpabl**
  • 2024.11.06 15:48
  • 조회수 123

질문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 23.12.7 압류

<임차인 현황>
임차권 설정일 : 2002년8월28일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3월7일
주민등록일자 2024년5월27일
점유개시일자 2022년5월31일
확정일자 2022년6월2일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reala**
  • 2024.11.06 16:03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압류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점유시기 계약일자 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만 임차권설정일 2002년8월은 어느 임차인의 임차권설정일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있고,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임대차등기도 있습니다.
임차권설정일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시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1
  • 답변자 : lpabl**
  • 2024.11.06 16:34
오타입니다. 임차권 설정일 : 2024년8월28일 입니다 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1
  • 답변자 : ans**
  • 2024.11.06 17: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쉽사리 단정지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말소기준권리인 2023.12.07 압류 이후인 2024.05.27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허나...
임대차계약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모두 2022년인데, 전입신고가 이후 2년 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로 전출을 했다가 2024년 전입을 한 경우 즉,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반드시 주의하시어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