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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
- 질문자 : lpabl**
- 2024.11.06 16:00
- 조회수 181
질문입니다
경매사건이 낙찰후
개인회생으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되어
임의경매신청자가 속행신청으로
다시 경매로 나온 경우
<질문1>
(1) 다시 경매로 나온 이유가
결국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됐고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온 걸까요?
(2) 아니면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온 걸까요?
<질문1>
(1)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가 되는걸까요?
(2)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임의경매 신청자가 속행신청하여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가 되는걸까요?
(이 경우네는 다시 불허가 또는 허가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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