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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문의입니다.
- 질문자 : dcon**
- 2021.05.01 02:25
- 조회수 929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1계 2020-2732(1)
2/1지분으로 6억3000만원대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소액체당금,교부청구액,근저당설정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남는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근저당은 배우자 김**로 채무자 박**로 1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지금 문의드리는 경매건은
지분경매인데, 만약 2분1에 1씩 공동명의일경우에
채무자 박**한테 우선임금채권 및 일반 국채/4대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시점에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배당표에 따른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등기를 보면 을구에 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이기 채무자 박** 지분에도 근저당설정건을 변제하고 나머지 배당이 진행되는건가요??
세번째는 낙찰금으로 채무자 박** 의 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대상자들은 채권배당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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