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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타경103594
  • 질문자 : woohyoe**
  • 2021.06.09 21:05
  • 조회수 863

1. 임차인 김미애의 보즌금은 krw 101,000,000 인데 왜 소액 임차인인거죠?

2.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위에 특별 매각조건에는 미배당 미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는데 왜 또 아래는 인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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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6.10 06: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그런걸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답이 안나오지요.^^;;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판단 기준은 배당기일 이 됩니다.
결국,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본다면 임차보증금 1.5억원 이하, 최우선변제액은 5,000만원 입니다.

2. 등기 상 권리관계와 비고 란 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전액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매각을 통해 해당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인수대상이라고 표시한 것은 등기 상의 내용을 표시한 것 에 불과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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