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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타경103594
1. 임차인 김미애의 보즌금은 krw 101,000,000 인데 왜 소액 임차인인거죠?
2.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위에 특별 매각조건에는 미배당 미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는데 왜 또 아래는 인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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