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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 대상자
- 질문자 : lms72**
- 2021.09.10 14:17
- 조회수 670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명도를 진행 중입니다.(2021년 5월 낙찰)
공장은 아직도 몇몇 직원들과 함께 가동중이며 공장 기숙사에는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는 직원 1명이 있고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구내식당은 월임대료 없이 해당 회사의 직원들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다른 공장 직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5월에 낙찰을 받고 6월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법인대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숙사 거주하는 직원과 구내식당 아주머니를 대상으로는 인도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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