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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경매 상계처리 문의
- 질문자 : nanum**
- 2021.09.14 14:34
- 조회수 6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경매 해서 상계처리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1. 배당순위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음), 2016.09.20 전입 및 확정일자
>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완료
2. 말소권리기준 : 2018.03.22 근저당
3. 전세보증금 : 8,500만원
4. KB 매매 시세(일반) : 7,600만원
5. 기타 : 임대인 해외도주 로 강제경매 진행
Q 1. 제가 선순위 임차인 인데 저보다 앞서는 당해세(해당세금) 은 지급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 경우 고지년월 이 젤 빠른일정이 2018.05 입니다.
이경우 제가 낙찰해도 변제할 의무 는 없는거지요?
Q 2. 조세채권 들도 제 전입일 보다 일자가 느린데요.
이중 당해세 또는 해당세금 으로 표기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나요?
Q 3. 제가 낙찰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유찰해서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게?
취득세 부분에 유리 한건가요?
Q4. 전세보증금 으로 상계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비용 및 당해세 등은 제가 현금으로 별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보증금 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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