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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경60655 물건 관련하여
  • 질문자 : redlai**
  • 2021.11.22 11:43
  • 조회수 14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경60655

안녕하세요. 경매초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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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문 드릴까 싶어 내용 올립니다.

​

해당물건은 상가건물인데 상가를 4.12 전유면적으로 분리하고 이에 벽을 쳐서 구분소유를 해놓은 건데

이 벽을 헐어서 구조를 변경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각 구분된 호수를 묶어서 임대차를 하는 상가건물이라고 ..

근방 중개소에서 그러더군요.. 우선은 대항력은 없기는 하지만 묶어서 임대차 된 거라서

​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묶인 부분을 제외한 점유부분은 제 권리대로 취득은 되겠으나

추후에 보증금에 대한 반환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임대차계약은, 각 점포소유자들이 관리를 관리사무소에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써있습니다.

​

부동산에 또 물어보니 법정관리 물건이라고 하면서 입찰을 극구 만류하면서

관리사무소에 권한이 막강하다는 말을 건네 받았습니다.

​

법정관리의 물건에 경우엔 그럼...어떤 회생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건물인건가요?

​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보증금을 때일 수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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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11.22 15: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임대를 할 경우 공동임대인이 1/n 로 반환해야 하나, 이 중 누군가가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임대인들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2. 무슨 근거로 법정관리를 운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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