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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부천1계2022-31424(1)
  • 질문자 : ychy1**
  • 2022.09.22 10:28
  • 조회수 434

안녕하세요.

등기사항 선부 증명서의 갑구 6번에

"4번강제경매개시결 2022년6월17일 2022년6월7일 취소 기각 결정"

취소 기각 결정인데 왜 4번 강제 경매가 지워진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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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9.22 14: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돈을 갚았으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소기각결정이 됐으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는 건 당연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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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2.09.26 14:52
경매를 취소하는 것이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닌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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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9.26 17:01
/ychy1**
간단히 구분하자면...
취하는 채권자가, 취소는 채무자가, 기각은 법원 이 그 주체 입니다.
2021-34587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은 "법원의 기각결정" 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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