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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11계 2020-105200(1)
- 질문자 : ychy1**
- 2023.01.13 20:36
- 조회수 452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사건인데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가처분이 4개나 설정되어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된다고 되어있으나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에는 가액반환 승소판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 가처분권자 중 1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에 그 1인의 청구금액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가처분권자들은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 문건접수내역)만 한 상태라
청구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3. 이런경우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그리고 배당 순서는 가처분 집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가 되는 것인가요?
5.. 그리고 가처분권자의 채권이 100프로 회수 되지 않을 경우 ( 미배당이 있을 경우 )
가처분은 인수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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