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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 등기자
- 질문자 : chkwo**
- 2023.11.20 19:30
- 조회수 415
2022타경 70119 물건 여쭙니다.
1. 경매신청권자가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한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 경우 건물인도 신청 대상은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가 되는 것인지요?
2. 소유주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용부분의 체납비용은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3. 이외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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