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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문의 합니다
- 질문자 : caii10**
- 2024.02.06 17:58
- 조회수 1578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반환 소송 승소하여 물건 경매 진행중입니다
2월 10일 첫 경매입니다
현재 집은 대항력 가진 선순위이며 압류나 은행에서 담보설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경매 진행중 세무서에서 교부권 두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9200만원 전세보증금 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1.6000만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낙찰가 6000만원에 보증금의 차액인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아니면 6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6000만원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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