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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상담
  • 질문자 : jspark13**
  • 2024.03.28 10:40
  • 조회수 1419

안녕하세요
요즘 경매 초보이고 귀 태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매 2023타경2500(임의)
남양주시 다산동 6234 다산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제7403동 제25층 제2502호

등기열람은 보면
갑1, 2019.05.17 소유권 한영개발 보존
갑2 2019.05.24 소유건 조경연 매매

이렇게 표기 되어있는데
제가가 경매해서 낙찰되면, 조경연 매매는 알겠는데, 갑1, 한영개발 보존은
어땋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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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3.28 17: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이나 권리분석의 기초요령 조차 상당히 부족하신 듯 한 만큼, 섣불리 입찰에 참여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갑구의 소유권보전 및 소유권이전은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일 뿐, 말소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2019.05.17 소유권보전, 2019.05.24 소유권이전, 낙찰 후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통해 다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 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것이 전부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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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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