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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15계 2023-500511(1) 배당요구종기일 후 배당요구
  • 질문자 : ychy1**
  • 2024.06.08 14:02
  • 조회수 1065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대위 변제한 HUG 의 배당요구가

베당 요구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배당요구일 전에 배당신청했지만요.

이런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 되지 않는 것 인가요?

2. HUG 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가입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 받고 그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 기관이 HUG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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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6.08 14: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차권의 승계인에 해당하며, 대위변제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에 대한 배당요구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만큼 는 만큼, 임차인의 배당금액 중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에 의한 것인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의한 것인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명확한 답은 불가능합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의 보증율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21년 당시의 시점으로 볼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보기엔 보증율이 현저히 낮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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