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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매특약등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질문자 : ychy1**
- 2024.08.27 11:02
-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갑소유 10억 정도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을에게 7억을 빌리고 5년 후 8억을 갚고 소유권을 찾아오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했을 경우입니다.
5년이 지나도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환매권은 실행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
그렇다면
1. 갑과 을의 합의로 - 을의 소유권 완성 (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은 가담법에 규정에 따라 청산금 ( 3억 ?)을 갑에게 주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인가요?
2, 아니면 소송-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사유로 말소 소송을 제기 하고 승소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청산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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