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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산3계 2023-6256(1) 안산 근린 상가
  • 질문자 : ychy1**
  • 2024.10.01 16:04
  • 조회수 139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07일 아시아신탁 소유 시기에

안선0 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항력을 갖게 되었으나

2021년 5월 4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인가요?

태인에서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다는 이유인지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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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0.01 17: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가 혼동의 법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만큼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공부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임차인의 지위는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혼동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 만큼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으나,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경매정보사이트의 한계로 인해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표시된 만큼 "인수" 라 표시했을 뿐 입니다.
특히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에서도 2019년 당시 임차인으로서 등록된 상태에서 2021.05.04 소유권취득 이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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