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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상세히 답변주셔서 큰 도움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며 배당기일까지 무상거주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어야 하고, 그러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배당기
일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현재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주장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성립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질문2)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라 배당기일까지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일지라도 무상거주가 가능한가요?
※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권리의 근원은 동시이행항변권이다(민법 제536조).
참고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경우 동일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개인데 몇개의 물건번호는 매각이 되었고 몇개의 물건번호는 유예되어 배당기일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물건번호가 매각되어야 배당기일이 잡힌다고 경매계에서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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