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우선 변제의 기준이 되는 담보권에 관하여
- 질문자 : ychy1**
- 2024.12.21 20:19
- 조회수 40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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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19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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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계산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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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담보물권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 선 날짜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이 한 분 ( A)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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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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