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앙9계 2024-101170(1)
- 질문자 : ychy1**
- 2024.11.10 16:01
-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잘 아는 분의 아들이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태인에서도 토지 전부라고 되어있고 토지가 14평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에도 47m2 가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토지를 7평을 사가던지 7평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불하라고.
이 건물의 다른 ( 2017타경 10160 ) 사건은
분명 토지 면적이 7평 조금 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고, 감정평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감정 평가가 잘못 되어있는 것인가요?
주소가 서울지 동작구 신대방동 360-149 외 1필지로 되어있기는한데
토지 별도 등기 내용도 없고.
이런 경우 집합건물이지만 토지 등기를 별도로 발급 받아 보아야 하는 것 인가요?
토지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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