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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9계 2024-101170(1)
  • 질문자 : ychy1**
  • 2024.11.10 16:01
  •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잘 아는 분의 아들이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태인에서도 토지 전부라고 되어있고 토지가 14평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에도 47m2 가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토지를 7평을 사가던지 7평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불하라고.

이 건물의 다른 ( 2017타경 10160 ) 사건은

분명 토지 면적이 7평 조금 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고, 감정평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감정 평가가 잘못 되어있는 것인가요?

주소가 서울지 동작구 신대방동 360-149 외 1필지로 되어있기는한데

토지 별도 등기 내용도 없고.

이런 경우 집합건물이지만 토지 등기를 별도로 발급 받아 보아야 하는 것 인가요?

토지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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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10 17: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답변드렸던 분 이셨군요.^^
기본적인 답변은 드렸으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 이기는 하나, 당연히 해당 사안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즉, 2개 필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을 모두 검토해봐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은 사실 상 무의미 합니다.
다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360-149, 360-158 두필지이나 360-158번지가 말소된 만큼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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