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여수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보도일 : 2021.02.15 조회수 : 41
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1-55호

여수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15일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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