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망경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보도일 : 2025.03.13 조회수 : 26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5-39호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망경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공원:망경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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