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보도일 : 2025.04.14 조회수 : 43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3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서원연경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4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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