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3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서원연경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4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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