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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해행위 경매낙찰 등기이전...
  • 질문자 : dragon04**
  • 2024.09.06 17:07
  • 조회수 224

1. 아버지 돌아가신후 아버지소유 주택(토지)을
형제중 A(본인)가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등기이전 절차 완료)
2. 몇달후 형제중 B가 채무가 있었고 그로인해 채권자에의해
재판소송후 패소함 (B에게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3. 채권자에 의해 B에 지분이 강제경매에 나오게 되었고 A가 공유자자격으로
경매를 낙찰받았습니다. (여기까지 2년넘게 걸렸네요...ㅡㅡ)

대금납부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등기이전도
처음부터 다시해야한다고 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처음 상속받고 등기이전할때 취득세및채권등 모든절차 셀프로
혼자 진행했었습니다.
처음 등기이전할때 나오는 세금도 주택전체지분에 대해 다 지급했는데
B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세금 다낸 원래 A등기였던 주택이 사해행위패소로 A,B로 나뉘어져
B지분을 다시 가져왔는데 세금을 또내게 되면 이중지급 아닌가요?

B지분의 세금을 안내는 절차가 있는지...
B지분의 세금을 다시 또 내고 가져와야하는지...(그럼 처음에 낸 세금은??)

요지는

모든세금 다내고 등기이전 완료된 A소유 상속주택이
형제B의 채무로 인해 A,B로 나눠어져서 B지분이 강제경매에 들어감
B의 지분을 A(원소유자 및 공유자)가 낙찰을 받았음 대금납부진행중..

질문
1세금을 또내야 하는지... 왜내야 하고 먼저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2원래대로 A단독소유로 등기완료할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필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혼자서 상속에 재판에 경매에 낙찰에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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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9.07 02: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매각 당시 A,B 각각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즉, B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만큼 해당 지분만큼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 지분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B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현재 B지분을 취득함으로 발생한 취득세로 대체를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할 문제 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사항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목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및 사본
토지대장등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송달용우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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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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