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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부5계 2023-59017(1)
  • 질문자 : ychy1**
  • 2024.09.10 13:44
  • 조회수 468

안녕하세요.

1. 보통은 HUG에서 미배당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겠다는 확약서가 제출되는데 ( 이 경우에 잔금 납부 후

임차권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되나요?

아니면 HUG에 찾아가서 말소 신청을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

2. 이 경매 사건은 HUG 에서 경매 신청 한 건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미 배당금이 있다고 해도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가

경매 신청 채권자에 의해 제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말소 신청을 법원의 촉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해야 하나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말소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면 ( 확약서와 다르게 )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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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9.10 16: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인수조건변경의 확약서가 제출된 이상 해당 확약서를 첨부하여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하거나...
말소등기촉탁이 불허될 경우 임차권자의 양수인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면 될 문제 입니다.

임차권등기인수조건변경부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전세사기 시점에 시작된 터라, 관련 실무규정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은 아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확약서가 제출된 이상 신의칙에 따라 그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위 두가지 방법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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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kys12**
  • 2024.09.13 15:23

고맙습니다,

말소등기촉탁이 불허될 경우 임차권자의 양수인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면 될 문제 입니다

임차권자의 양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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