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부5계 2023-59017(1)
- 질문자 : ychy1**
- 2024.09.10 13:44
- 조회수 468
안녕하세요.
1. 보통은 HUG에서 미배당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겠다는 확약서가 제출되는데 ( 이 경우에 잔금 납부 후
임차권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되나요?
아니면 HUG에 찾아가서 말소 신청을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
2. 이 경매 사건은 HUG 에서 경매 신청 한 건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미 배당금이 있다고 해도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가
경매 신청 채권자에 의해 제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말소 신청을 법원의 촉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해야 하나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말소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면 ( 확약서와 다르게 )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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