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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소기준권리가 낙찰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 : imcoa**
  • 2025.03.22 23:55
  • 조회수 38

2024-103545 사건인데 승학새마을 금고로부터 엠시아이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경우 승학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청구한 사건인데

1. 엠시아이대부업체는 배당에 참가했는지,
2. 낙찰시 엠시아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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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3.23 00:11
  •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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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운대 우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 경매신청권자는 별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배당권자입니다.
2.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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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3.23 01:55
  • 답변 28회 (3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승학새마을금고의근저당이전으로 인해 근저당을 양수한 엠씨아이대부가 배당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2. 2021.09.23 엠씨아이대부의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로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의 양도양수와 질문하신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엠씨아이대부가 종전 근저당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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