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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사기 강제 경매 진행 중 새 임차인 등장....
  • 질문자 : sy9**
  • 2025.04.09 17:14
  • 조회수 33

2021년 8월경 집주인 변경되었으며,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 집주인과 계약 당시 근저당 및 압류/가압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 후, 2024년 가압류/압류가 진행 되었으며
2024년 4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임차권 등기 완료 (전출x, 중기천 연장 목적용, 본인 실 거주 중) 하였으며
2024년 9월 강제 경매 신청 하였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저 하나였는데, 갑자기 임차인 (개인) 이 생겼더라구요
이름을 보니 법인 임대인의 대표이사 이름입니다.

경매 셀프 낙찰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경우 법인 임대인 대표이사가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을 가져갈 수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미상 임차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온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았는데 제 이름으로 발급 받아서 그런지 저만 있습니다..
전입은 되어 있지 않고 임차권자로만 등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계로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서 의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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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4.09 19:01
  • 답변 35회 (3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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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당시 등기부상 다른 권리설정이 없었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법인 대표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가 된 건지 배당신청을 한건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 대표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면 셀프 낙찰시 배당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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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9 19:15
  • 답변 43회 (4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소유자 외 전입이 존재할 경우, 경매법원은 이를 형식적으로 임차인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임차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대표이사의 전입이 언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경매개시결정일 이전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경우, 질문자님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배제신청 등을 통해 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미상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 미상...일 듯 합니다만... 무엇을 확인 부탁한다는 것인지...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 입니다.
당사자내역만 나열하시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시면, 점쟁이가 아닌 이상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경매사건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문자님의 전입,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을 통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명확한 답을 구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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