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사기 강제 경매 진행 중 새 임차인 등장....
- 질문자 : sy9**
- 2025.04.09 17:14
- 조회수 33
2021년 8월경 집주인 변경되었으며,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 집주인과 계약 당시 근저당 및 압류/가압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 후, 2024년 가압류/압류가 진행 되었으며
2024년 4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임차권 등기 완료 (전출x, 중기천 연장 목적용, 본인 실 거주 중) 하였으며
2024년 9월 강제 경매 신청 하였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저 하나였는데, 갑자기 임차인 (개인) 이 생겼더라구요
이름을 보니 법인 임대인의 대표이사 이름입니다.
경매 셀프 낙찰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경우 법인 임대인 대표이사가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을 가져갈 수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미상 임차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온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았는데 제 이름으로 발급 받아서 그런지 저만 있습니다..
전입은 되어 있지 않고 임차권자로만 등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계로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서 의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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