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문 컨설턴트님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추가 질문 좀 도와주십시요..
  • 질문자 : wms000**
  • 2020.06.18 20:49
  • 조회수 2382

갑자기 장사하던곳이 경매 신청이 되어서 밤잠을 스치고있습니다...ㅠㅠ
경매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횡설수설한 질문을 한것 같은데도 문 컨설턴트님께서 정성어린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나 도움이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6월8일 농협에서 경매신청이 들어가서 현재 저는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 경매시 낙찰되면 대지 와 건물이 구분되어 낙찰가가 정해지는지요?
(예; 대지 000원 / 건물 000원)
여기서 전세권만설정되어있으면 건물낙찰가액만으로 배당순번에따라 배당받고...확정일자를 받아놓았으면 대지+건물 전체금액에서 배당순번에따라 배당받는다고 이해하고있는데 맞는지요?

후순위 전세권자가 나중에 배당을 다 못받았을시 임대자에게 다른 법적인 소송등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이 좀 빈약하지만 알아들을수있게 상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6.19 06:4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 경매시 낙찰되면 대지 와 건물이 구분되어 낙찰가가 정해지는지요?
(예; 대지 000원 / 건물 000원)
=> 아니요.
전세권과 같이 그 효력이 건물에만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대금 중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비율에 따라 나누고, 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입니다.
즉, 배당 시 에만 경우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배당자원을 나누는 것일 뿐, 매각대금 자체를 토지와 건물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전세권과 달리 토지,건물의 매각대금 즉, 낙찰금액 전체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것이 차이점 이지요.

여기서 전세권만설정되어있으면 건물낙찰가액만으로 배당순번에따라 배당받고...확정일자를 받아놓았으면 대지+건물 전체금액에서 배당순번에따라 배당받는다고 이해하고있는데 맞는지요?
=> 전체적인 흐름으로는..그렇습니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나중에 배당을 다 못받았을시 임대자에게 다른 법적인 소송등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청구가 아니라 청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냐...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 답변자 : ans**
  • 2020.06.19 06:52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 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전 질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상낙찰가 및 그에 따른 예상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질문자님의 예상배당금액 및 예상손실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매일매일 전전긍긍, 고민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것보단... 미리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댕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