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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취하 여부
  • 질문자 : la31**
  • 2020.06.25 10:16
  • 조회수 2453

사건번호 2019-57817 입니다. 남는게 없는데
왜 경매 신청 한건지 ? 초보자라서 이해가 안갑니다.
고수님의 좋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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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6.25 18: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곳이...점집 은 아닙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당사자만 알겠죠.^^;;

다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 외 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박의 용도 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추정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몰라도, 금융기관은 채권회수가능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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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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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6.25 18:14
1회 유찰 이후, 아마도 법원은 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발송할 것이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직권에 의해 무잉여를 원인으로 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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