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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순위 세입자가 낙찰
- 질문자 : ykwon**
- 2020.07.08 12:25
- 조회수 2315
안녕하세요. 후순위 세입자인데 경매입찰을하려고 합니다. 낙찰 후 잔액입금시 제가 돌려받을 후 있는 보증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억3천정도에 입찰하려고 하고 선순위 은행의 채권최고가가 4억3천정도 되면 대략 제몫의 2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3천 중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입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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