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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순위 세입자가 낙찰
  • 질문자 : ykwon**
  • 2020.07.08 12:25
  • 조회수 2315

안녕하세요. 후순위 세입자인데 경매입찰을하려고 합니다. 낙찰 후 잔액입금시 제가 돌려받을 후 있는 보증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억3천정도에 입찰하려고 하고 선순위 은행의 채권최고가가 4억3천정도 되면 대략 제몫의 2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3천 중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입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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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7.08 21:0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계산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배당금액이 2억원 이어야 하는건 당연한 일 이겠지요.

다만...
임차인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계산만으로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 무리수가 아닐까 싶네요.
집행비용. 당해세, 법정기일에 따른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역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채권상계 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낙찰을 받은 후, 7일 후 매각결정기일 이내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대금납부 및 배당기일 이 동일자에 지정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 또한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이겠지요.
참고로...
보통 대금납부는 오전에... 배당기일은 오후에 지정되며, 만약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제기될 경우 채권상계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배당이의 가능성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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