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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진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개시결정일이 2018.12.11일이고
배당종기일이 2019.03.07인데 아직 경매가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세입자인데 공장 경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시외 건물이 세입자거라고 8월에 보정명령서를 재출하였고
현재 법원에 전화하니 채무자가 법원에서 경매날을 송달받지 못하여
경매가 늦어졌으나 진행을 할때가 됐다고 하였고
채권자는 찾아와서 제시외 건물을 보정서를 철회하면 경매가 빨리 진행되니까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냥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경매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현재 제시외건물주장을 철회하면 경매진행이 빨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회을 하는게 좋은지 그냥 두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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