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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적으로 문의 합니다.
제시외물건은 현장에 호이스트, 콘테이너 사무실2동 기숙사 3동
그외 지하수구등 건물주가 세입자인 저희한테 위임하고 위임장까지 써주고 가서
제시외 물건이 저희거라고 법원에 재출하였는데 그것때문에 경매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취하하라고 합니다.
8월에 법원에 재출하였는데 그것때문에 경매가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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