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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낙찰시 임차인 문의드려요
- 질문자 : qodqod**
- 2020.01.10 10:43
- 조회수 2281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임차인 보증금 3천에 월세 30씩 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낙찰받아서 건물은 제 소유인데
이 임대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월세를 받으려면
새로 계약하나요?
그리고 3천만원은 당시 임대차계약시 채무자한테 지급했으니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이전 채무자에게 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저는 그 소송비용만 대주고요..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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