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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낙찰시 임차인 문의드려요
  • 질문자 : qodqod**
  • 2020.01.10 10:43
  • 조회수 2281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임차인 보증금 3천에 월세 30씩 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낙찰받아서 건물은 제 소유인데

이 임대관계를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월세를 받으려면

새로 계약하나요?

그리고 3천만원은 당시 임대차계약시 채무자한테 지급했으니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이전 채무자에게 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저는 그 소송비용만 대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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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1.12 03: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단순히 질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기초사실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초사실 등은 모두 생략한 채 어찌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면...
답변자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신년운세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해당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여부,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물건소재지와 최초담보물권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등등 수많은 변수에 따른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이에 따른 경우의 수 만 해도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따라서, "신" 이 아닌 이상 절대 답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무시하더라도....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당연히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낙찰자가 승계하는 만큼 굳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임차인과 전소유자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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