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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후 법률적인문제 및 추가비용 건
  • 질문자 : sujae**
  • 2020.02.05 15:17
  • 조회수 2172

안녕하십니까.
2018타경 11698 분석좀 부탁 드립니다.
낙찰외었다가 미납으로 재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금액 미지급이 되었는지요?
낙찰받았을 경우 지불할 금액은 없는지요?
법률상 문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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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2.06 13:4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유찰 사유, 대금미납 사유 뿐만 아니라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하려다 보니, 대금미납으로 인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케이스 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1. 현 잡종지 로서 고물상 으로 이용 중 이나, 지목 상 "전" 에 해당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제출을 요함 이라는 문구가 물건명세서 상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목 상 농지 인 이상 추후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입니다.

2.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사무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재확인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부착상태 및 인허가 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3. 고물상 으로 이용 중 인 토지를 낙찰받아 봤던 수많은 경험 상...
명도 는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재산가치 유무를 떠나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양 이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도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역시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 및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물건의 경우 법률상 의 문제??? 라는 이론적인 검토 는 사실 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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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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