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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 가처분 취소가능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 careal**
  • 2020.02.06 11:49
  • 조회수 2071

안녕하십니까?

2019타경104539[1] 다세대 경매물건 관련하여
2012년 5월4일에 설정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경매정보지에는 "가처분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처분 설정이 되고 3년동안 본안 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가처분결정취소를 신청해서 말소 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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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2.06 13: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에 따라 보전처분 집행 후 3년 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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