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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 가처분 취소가능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 careal**
- 2020.02.06 11:49
- 조회수 2071
안녕하십니까?
2019타경104539[1] 다세대 경매물건 관련하여
2012년 5월4일에 설정된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경매정보지에는 "가처분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처분 설정이 되고 3년동안 본안 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가처분결정취소를 신청해서 말소 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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