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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문의
  • 질문자 : skfhqlf4**
  • 2020.03.23 21:42
  • 조회수 2458

안녕하심니까 경매에 완전초보입니다
문의는 다름이아니라 경매가 유찰되면 경매입찰비는 어덯게되나요
1번유찰되면 유찰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입찰비는100프로 돌려받나요
이부분이 몹시 궁금하거든요
유찰되면 어게되는지 상세하게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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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3.23 23: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7년여 경력의 현업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컨설턴트 입니다만, 경매입찰비?? 유찰수수료?? 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질문 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답변은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용어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법원경매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절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팩트 라 단정짓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당연히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유찰 이라는 건 입찰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찰자가 없는데 입찰보증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2. 만약,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을 받지 못했다면...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결과발표 직후 현장에서 즉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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