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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전입임차인 배당신고
  • 질문자 : oksusu67**
  • 2020.05.17 10:06
  • 조회수 1927

2019타경-24065
전입세대는 채무자만 되어 있는데
법원에는 무전입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때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인정하게 되나요? 이번사건은 배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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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5.17 21: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전입 임차인??? 이라고 속단하시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이는군요.^^;;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까지 유지하면, 매각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인 2019.10.23 이후 전출 혹은 이사를 했다면, 당연히 현재 시점의 전입세대열람 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존재하나, 현재 시점의 전입세대열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대다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어찌됐든...
만약,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또는 이사를 한 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통해 일부 배당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다만, 현재 시점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
이점 주의하시어 반드시 이를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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