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임차인 대항력 문의
  • 질문자 : t90**
  • 2020.06.23 09:21
  • 조회수 2539

남부9계2019-4875(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전에 타처로 퇴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6.25 18: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물건명세서 상의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대항요건의 상실로 인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나...
문제는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 할 경우, 이를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 에게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고, 그에 따른 명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다...라는 판단 하에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시일과 비용 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 실무 이기 때문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