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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질문드립니다.
  • 질문자 : 22kjymom**
  • 2020.07.12 10:25
  • 조회수 2285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경매대행업체를 컨설팅비용주고 매입하고

연결된 법무사쪽에서 비용결제하였으나 너무 과다하게 청구된것같아 서 문의드립니다.

매입(낙찰가 4868만원 / 법무비용 127만원)

보통은 매입가의 0.5%정도로 알고있는데...취득세및 기타비용 포함한다해도

과다청구된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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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7.13 04:3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은 정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및 기타비용 포함한다 하더라도???? 라는 건 사실 상 말이 안되지요.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세금만 해도 최소 1.1% 이상 일텐데, 0.5% 라니요.^^;;

세금을 제외한 법무비용만 127만원 이라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 이상 과도하다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가 4,868만원 인데, 세금을 제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대한 법무비용 만 이 127만원 이라면 확실히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과도하다 싶으면 다른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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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22kjymom**
  • 2020.07.14 21:01
낙찰가(매입가) 4868만원에 취득세 1.1% =(535,480원)
+ 법무비용 매입가의 0.5%=(4868만원*0.5%=243,400원)

취득세 + 법무비(기타비용포함) =778,880원 계산하여 질문드린건데..
질문이 좀 잘못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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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7.15 06:55
법무비용 127만원 이라 하셨으면, 이걸 세금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지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취득세, 교육세 합 1.1% 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기신청수수료, 말소등기신청수수료, 말소등록세, 말소교육세 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비용 일 것이고...

여기에...
법무비용 명목으로 이런저런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항목은 사실 상 법무사무소 마다 다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도명령, 여비일당, 보수료, 여기에 그 정체가 애매 한 각종 대행비용(주택채권및할인대행, 촉탁진행 및 위힘, 대금완납, 등록세대행, 서류작성, 열람및등본대 등등) 의 비용이 법무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어찌됐든...
대략적인 순수 소유권이전등기촉탁비용 이 약 60만원 이라 가정한다면, 당연히 법무비용명목은 67만원 정도 일텐데...
이러한 경우라면, 약간 높다...라고 볼 순 있지만 과도하다 라고 할 정도의 비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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