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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후처리협조의뢰
안령하세요. 본인은 속초1계 2019-11079(1) 사건에 대하여 "태인경매"홈페이지에 의하면 선순위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나, 본건과 같이 경매신청채권자인경우 말소된다고 하였으며 권리분석에서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에도 말소된다고 표기하였는데 본 가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태인경매에서 실행한 권리분석을 믿고 입찰하여도 문제가 없다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낙찰받으면 본건에 대하여 전문가 에게 사후처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매의 이론보다 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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