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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무료상담

[질문] 사후처리협조의뢰
  • 질문자 : Y3439D25**
  • 2020.07.26 09:48
  • 조회수 2225

안령하세요. 본인은 속초1계 2019-11079(1) 사건에 대하여 "태인경매"홈페이지에 의하면 선순위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나, 본건과 같이 경매신청채권자인경우 말소된다고 하였으며 권리분석에서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에도 말소된다고 표기하였는데 본 가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태인경매에서 실행한 권리분석을 믿고 입찰하여도 문제가 없다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낙찰받으면 본건에 대하여 전문가 에게 사후처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매의 이론보다 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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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7.27 01: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제가 부동산태인 소속도 아니고, 그 어떤 관련도 없는 1인 이긴 합니다만...
부동산태인은 그 어떤 컨설팅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셔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는다는 것 이지요.
또한, 현재 답변하는 본인 역시도 인터넷 상담의 한계 상 구체적인 검토 까지 할 순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태인 의 경우, "자동권리분석 프로그램의 권리분석결과에 대해서 디지털태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현장답사, 공부확인 등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는...
"부동산태인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정보에 대한 오차범위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입찰결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이지요.
이는 부동산태인 뿐만 아니라 모든 경매정보제공사이트 가 마찬가지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는 경매정보사이트 일 뿐 입니다.
법률적인 검토 나 오차범위가 적은 전문적인 개별적인 답을 주진 않는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부동산태인 이든 그 어떤 경매정보사이트 든, 해당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내용들 만으로 입찰참여를 고려하신다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사건은 사후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를 고려하고 입찰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건 입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의 경매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 이지요.^^;;
즉, 사후처리에 대한 계획 까지 포함하여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권리분석 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가정 자체가 오류 라는 것 이지요.

선순위가등기 가등기의 성격에 따라 말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담보가등기 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하나, 소유가등기라면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되겠지요.
허나, 등기부등본 상 에는 이를 구분하여 등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가등기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겠지요.
해당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 이기 때문에, 자동권리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담보가등기로 분류하여 소멸대상 인 것으로 표기 한 것 입니다.
물론, 타당성은 충분합니다만, 가등기라는 권리의 특성 상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가등기인지 확인하고, 소멸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입찰에 참여할 사람이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내용 이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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