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신청
  • 질문자 : maitej**
  • 2020.07.29 11:16
  • 조회수 2468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고 보증금 일부를 배당 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집을 명도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배당금을 공탁하고 낙찰자가 잔액을 줄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요?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7.29 17: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은 전액배당 으로만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의 반환 시 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일부만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한 후 낙찰자에게 미배당임차보증금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