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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사건번호2018타경34270(2)
  • 질문자 : kty27**
  • 2020.08.01 08:25
  • 조회수 2360

2020.07.30.자낙찰대금을완납했습니다,그런대임차보증금6000만원중우선변제액2700만원을제외한3300만원을낙찰자가인수해야된다는 지지옥션의확정일자가2018.06.28 이므로낙찰자가3300만원을인수해야되는건지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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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8.01 12: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적법한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권리신고서 상 확정일자가 2018.06.28 로 신한은행의 근저당 이후 에 해당하는 만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통한 2,700만원 을 제외한 미배당임차보증금 3,300만원 을 전액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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