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문의
- 질문자 : 5263**
- 2020.09.07 09:57
- 조회수 2237
서부산6게 2019-3333(1)사건에 대하여 상담올립니다
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사건인데요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주택임차권설정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입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주택임차권 등기일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