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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가가 채권금액보다 적다
  • 질문자 : kimd**
  • 2020.10.06 22:38
  • 조회수 1668

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나온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살던집을 가압류 후 경매중에 있는데
1) 만약 낙찰가가 채권금액보다 낮을 경우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해당 아파트가 현재 비어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점거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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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0.07 01: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글쎄요...^^;;
가압류 후 경매 중??? 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가압류는 경매신청권원이 될 수 없는데 말이지요.^^;;
경매신청채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경매신청채권자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을 받으셨든, 아니면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셨을 것이고...
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전액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으셨을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이후, 해당 물건에 대한 매각으로 전액변제를 받지 못했다면 위 집행권원(판결문 또는 결정문) 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별도의 집행권원은 필요 없이 미배당차액에 대해서만 채권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이사를 하셨다면, 점유의 상실에 해당하는 바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점유를 개시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쇠를 질문자님이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허나....
이를 떠나... 다시 점유를 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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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0.07 01:13
참고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를 나온 후 가압류 후 경매 중..."
이라 하셨습니다만...
만약,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 이사 및 전출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항요건의 상실에 해당 하는 만큼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부터 재확인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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