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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드립니다
  • 질문자 : kn31**
  • 2020.10.14 16:17
  • 조회수 1554

부산2계2019-8626(1) 입찰에 문제는 없는건인지

여기에아들이살고있어애들이많아좀큰평수로옮기려하는데~

입찰할때 공동명의면 같이가야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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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0.15 02: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추가조사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1.04.04 국민은행 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되지 않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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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0.15 02:23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반드시 동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미출석 하시는 분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기일입찰표 뒷면 양식 이용 가능), 공동입찰자목록, 인감증명원 을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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