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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자격 유무
- 질문자 : qwer15**
- 2020.12.30 18:16
- 조회수 1546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은
A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 형제가 함께 거주하던 중
A는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을 하고
형제인 B만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거주요건이 안되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 자격이 안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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