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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자격 유무
  • 질문자 : qwer15**
  • 2020.12.30 18:16
  • 조회수 1546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은
A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 형제가 함께 거주하던 중
A는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을 하고
형제인 B만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거주요건이 안되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 자격이 안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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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2.30 20: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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