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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 11417 권리문의
- 질문자 : uks**
- 2021.01.06 17:00
- 조회수 1491
안녕하세요, 관련 물건을 보다가 권리관계에 의문점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2명 있으며 각 보증금 5천 8천입니다.
그 중 선순위 임차인이 2015년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신청을 17년에 하였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2017년도 전입/확정하고 배당신청을 19년에 하였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17년9월 배당신청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채권을 승계하고 확정 판결 후 19년에 강제경매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말소기준이 18년에 등기된 압류로 되어 있어, 단순한 권리분석으로는 말소기준 대비 둘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되는데,
1. 15년 임차인의 보증금에 기인한 강제경매에서 17년 임차인도 인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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