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등기부등본 문의드립니다.(신용보증약정)
  • 질문자 : nomercy**
  • 2024.02.12 13:34
  • 조회수 1419

상속인 7명이 등기하고 밑에

대위자(수익자) 신용보증기금
대위원인 2006년 12월 19일자 신용보증약정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소유권이전(상속)
등기를 대신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채무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것을
어떠한 수익을 받을 수 있길래 등기를 대신 한 것인지요?
(갑구에 저당권 7명 중의 1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며 을구에 저당권 설정 내용은 없습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4.02.13 00:1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어떠한 수익을 받을 수 있길래??? 가 아니라, 사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채권추심행위가 불가능한 만큼 당연히 채권추심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고, 상속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채권자로서는 당연히 이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