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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부등본 문의드립니다.(신용보증약정)
상속인 7명이 등기하고 밑에
대위자(수익자) 신용보증기금
대위원인 2006년 12월 19일자 신용보증약정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소유권이전(상속)
등기를 대신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채무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것을
어떠한 수익을 받을 수 있길래 등기를 대신 한 것인지요?
(갑구에 저당권 7명 중의 1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며 을구에 저당권 설정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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